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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커미션 분개 및 신고 답변 만족도 -
coope***   2006-03-27 오후 12:2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1
저희는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9월에 저희 고객과 해외공급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저희는 10월 초에 해외거래처로 부터 계약금액의 일정 마진을 은행을 통해 받았습니다.



질문1. 이때 은행으로 입금된 돈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구요.



질문2. 부가세 신고때 이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수로 신고를 안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6-03-28 오후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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