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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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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오전 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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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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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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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급여액이 1,803,653원 입니다.
근무년수는 13개월 입니다.
퇴직소득세 좀 계산해주세요..
2) 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있는데요..이번에 해지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합니다..
퇴직보험사에서 준 내역서에는 준비금: 36,064,071 , 준비금비례사업비: 213,822
해지환급금: 35,850,249 => 이금액을 돌려받음
회계상 장부액은 3400만원가량 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금비례사업비는 차감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할지..
3) 저희가 3월말결산법인인데요..
4월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게있어요(계산서일자 4월3일)
분개를 요.. 3/31 선급금 2411112 / 보통예금 2411112
4/3 건물관리비 2191920, 부가세대급금 219192 / 선급금 2411112
이렇게 하면 되나요?
결산시에 선급금 계정을 다른 비용계정이나 자산계정으로 대체 꼭 안시켜도 되죠?
선급금으로 잔액 남겨놔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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