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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3-27 오전 10:0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1)퇴직급여액이 1,803,653원 입니다.



근무년수는 13개월 입니다.



퇴직소득세 좀 계산해주세요..



2) 퇴직보험에 가입하고있는데요..이번에 해지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합니다..



퇴직보험사에서 준 내역서에는 준비금: 36,064,071 , 준비금비례사업비: 213,822



해지환급금: 35,850,249 => 이금액을 돌려받음



회계상 장부액은 3400만원가량 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금비례사업비는 차감되는데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할지..



3) 저희가 3월말결산법인인데요..



4월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게있어요(계산서일자 4월3일)



분개를 요.. 3/31 선급금 2411112 / 보통예금 2411112



4/3 건물관리비 2191920, 부가세대급금 219192 / 선급금 2411112



이렇게 하면 되나요?



결산시에 선급금 계정을 다른 비용계정이나 자산계정으로 대체 꼭 안시켜도 되죠?



선급금으로 잔액 남겨놔도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6-03-28 오전 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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