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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고정자산 구입 답변 만족도 -
free***   2006-03-26 오전 9:4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4
가두리양식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출자금은 30,000,000만원입니다.

어망이나 그물, 양식기자대등을 대표이사의 개인현금(5억정도)으로

지불을 하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인자산으로 취급하여도 되는가요.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여부를 알고싶어요.  

고정자산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3-28 오전 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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