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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정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k-j***   2006-03-25 오전 10:3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16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연말정산 신고시에 근로자 1명에 대해 전근무지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누락사실을 지금 알게 됐구요.



이런 경우에..

  (1) 5월 까지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맞는 지요?

  두 가지 중 하나만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관한내용이 있던데요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건지?

해당이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항상 명쾌한 답변 주시는라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염치불구 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네요.

날씨만큼이나 즐겁고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5 오후 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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