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atth*** |
 |
2006-03-24 오후 6:55:4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72 |
|
|
|
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에 지게차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2월 1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지게차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4일
차량운반구 65,700,000 / 외상매입금 72,270,000
선납부가세 6,570,000 /
그런데 3월13일에 저희가 취득세,등록세, 번호판비용 등 제비용이
약 1,700,000정도 나왔습니다.
1,700,000은 제비용납부전 (3/10)에 회사직원이 회사돈을 단기대여로 빌려가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3월 10일 주임종단기대여금 1,700,000 / 예금 1,700,000 으로요...
그런데 자산매입할때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게차구입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부대비용날짜로 끊어줄수있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3월 13일 나온 부대비용 금액을 취득시점은 2월 14일로 하여서
06.2.14 차량운반구 65,700,000 / 외상매입금 72,270,000
선납부가세 6,570,000 / 주임종단기대여금 1,721,000
세금공과 1,449,000
지급수수료 271,000
선납부가세 1,100
가 아닐까 하는데요.
선납부가세 1,100 건은 차번호판장착에대한 부가세인데요. 3.13일자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2월 14일로
끌어서 친다는것도 문제이고 참어렵네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