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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부대비용문제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3-24 오후 6:5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2
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에 지게차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2월 14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지게차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4일

차량운반구 65,700,000 /  외상매입금 72,270,000

선납부가세 6,570,000  /



그런데 3월13일에 저희가 취득세,등록세, 번호판비용 등 제비용이

약 1,700,000정도 나왔습니다.



1,700,000은 제비용납부전 (3/10)에 회사직원이 회사돈을 단기대여로 빌려가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3월 10일  주임종단기대여금 1,700,000 / 예금 1,700,000 으로요...



그런데 자산매입할때 부대비용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게차구입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부대비용날짜로 끊어줄수있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때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3월 13일 나온 부대비용 금액을 취득시점은 2월 14일로 하여서



06.2.14 차량운반구 65,700,000  / 외상매입금 72,270,000

           선납부가세 6,570,000 / 주임종단기대여금 1,721,000

           세금공과 1,449,000

           지급수수료 271,000

           선납부가세 1,100



가 아닐까 하는데요.

선납부가세 1,100 건은 차번호판장착에대한 부가세인데요. 3.13일자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2월 14일로

끌어서 친다는것도 문제이고 참어렵네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5 오전 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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