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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답변 만족도 -
jmy33***   2006-03-24 오후 3:2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7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연봉제는 따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없이 입사월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계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05년 3월에 입사한 사람은 2006년 3월에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계상하여 퇴직급여를 신고해줘야 하나요?

저희는 퇴직금을 매년 연봉기준으로 계산한후 회사에서 적립한다음, 지급은 입사 2년째 되는 해부터 직원들에게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형식이 적용되어야 하는건가요?

2005년도 3월에 입사 직원의 연봉이 천이백이고 3개월 평균임금이 백만원이면 퇴직금을 계산하면 백만원이 되잖아여. 이것을 2006년도 3월에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퇴직소득세를 내고 난다음,

회사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두고 2007년 3월에 이때에 적립해둔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해주면

맞는건가요?

그리고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런것들은 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그외 설이나 추석에 지급하게 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실비변상비 보조의 개념으로 주는 통신비 보조금과, 야근이나 휴일근무 수당의 개념인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혹은 이런 수당들은 다 제외하고 연봉계약액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건 안되는 일인가요?

저희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퇴직금의 개념은 연봉에 준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라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5 오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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