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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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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m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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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오전 10:59: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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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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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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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에 어음을 받아서 할인을했는데(만기는 05/1월)
05년도에 부도가났을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받을어음이 남아있으면 부도어음으로 하면 되겠지만 할인을 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05년 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분개입니다.
05/2월 (부도확정일)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
(요즘엔 어음할인시 차입금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05/12월
미수금 90,910 / 부도어음과수표 90,910 (->부가세환급분)
대손상각비 909,090 / 부도어음과수표 909,09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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