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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관련 답변 만족도
78mu***   2006-03-24 오전 10:5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3
04년도에 어음을 받아서 할인을했는데(만기는 05/1월)

05년도에 부도가났을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받을어음이 남아있으면 부도어음으로 하면 되겠지만 할인을 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05년 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분개입니다.



05/2월 (부도확정일)



부도어음과수표 1,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

(요즘엔 어음할인시 차입금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05/12월

미수금 90,910 / 부도어음과수표 90,910 (->부가세환급분)

대손상각비 909,090 / 부도어음과수표 909,090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6-03-25 오전 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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