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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비영수증건.. 답변 만족도 -
react***   2006-03-24 오전 9:5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회사경비구입시 직원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문제가 되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여 주셨는데요.. 그럼 직원이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아예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는건가요?

직원 개인적으로 쓴 내용두 있구.. 영수증을 나눠서 보관하지도 않는데..





답변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그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수취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5 오전 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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