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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기자재(추가수정했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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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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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후 11:1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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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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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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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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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양식기자재를 영세율적용되는 파이프로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농어민 양식업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양식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품목에 해당하나요?
2. 전복양식을 하는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출자금액은 30,000,000만원밖에 안되지만, 대표자께서 양식하면서
어망이나 선구 양식기자재를 법인앞으로 전혀 받지않고 7억정도
각종자산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감정평가를 하면 법인으로 인정이되나요?
자료를 전혀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산이 실질적으로 7억정도 들었습니다.
모른척 재무제표에서 빠트릴수는 없는 문제이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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