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tai***   2006-03-23 오후 9:1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퇴직금을 매달 급여와함께 지급하는 법인입니다..

12월에 퇴직급여 신고를 하구여.. 12개월동안 나간거..



매달나가는 퇴직금정산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잡아두는데여..



이것은 인정이자 계산을 안해두 돼는것인지여???



안해두 되는것이라면.. 법인결산서중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안불러와두 되는거져??
 
 
 
전문가 답변 2006-03-24 오전 7:53: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