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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출문의 답변 만족도 -
duc***   2006-03-23 오후 8: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4
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원,직원에게  주택구입관련, 전세자금관련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대출제도를 복리후생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1) 대출금액의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2) 대출금리 한계가 있나요? 타회사마다 틀린데 금리를 사규로 정하면 타당한가요?

    3) 1년이내로 하면 단기대여금으로 하면 되나요? 1년이상은 장기대여금 계정이지요?

    4) 임원과 직원의 경우 대출지원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대표자나 특수관계자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5) 규정이 있으면 단기대여금, 없으면 가지급금 계정 인가요?

    6) 규정이 있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봐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후 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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