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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때에... 답변 만족도 -
jinok***   2006-03-23 오후 5:4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3
1.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매년마다) 퇴직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판관비및 제조경비로 처리하였고

   법인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려 합니다.



   실 지급된 퇴직급여외에

   퇴직금 추계액의 40%나 1년이상근무자의 1/10 중 적은것으로 충당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이미 발생된 퇴직급여가 있으므로

   이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퇴.충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2. 감가상각 내용연수 오류적용(8년을 5년으로 적용)으로 여쭤 보았던 건입니다.

   수정신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도초과분은 법인세 납부를 하시라는 뜻인지요?

   올해는 내용연수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라서 5년이라고 기재는 하였습니다만

   상각수정으로 8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예정인데요...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올해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후 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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