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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성예금증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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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i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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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후 5:3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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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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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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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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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거래상대방 업체에서 만기의 금액(70,000)으로 외상대를 상계하겠다고주장한다면
저희쪽에서 아래와같이(69,000) 회계처리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1.매출발생 매출 100,000 / 외상매출금 110,000
VAT 10,000 /
2. 외상매출금중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음(내용은 아래의 질문참조)
*우리회사(아래의 답변내용임) 의 입장과 거래처의 입장
우리회사 단기금융상품 69,000 / 외상매출금 69,000
거래처 외상매출금 70,000 / 단기금융상품 69,000
이자수익 1,000 (또는 단기금융상품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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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 1) 만기지급액:70,000 / 할인매출액:69,000 / 기간 91일/ 만기일 2006.03.14
발행일 2005.12.13
단기금융상품 69,000 / 현금 69,000
예 2) 2006/03/14 만기가 되어 은행에서 해지함
현금 69,900 / 단기금융상품 69,000
선납세금 100 이자수익 1,000
>amstd wrote: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의 회계처리에 괸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1. 2005/12/30 customer로 부터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다
>
> 예) 만기지급액:70,000 / 할인매출액:69,000
> 기간 91일/ 만기일 2006.03.14
> 발행일 2005.12.13
>
>2. 2006/03/14 만기가 되어 은행에서 해지함
>
> 예) 현금 69,900 / 이자 1,000 / 법인세 100
>
>위 두 예시에 대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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