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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대손확정,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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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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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후 4:42: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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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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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출처가 2005.7.1일자로 회사정리인가결정이 되어 200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05.8.12 회사정리절차 종결동의에 따라 매출채권중 일부(\84,000)이 입금되었으며,
2006년 1월25일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109,363을 받았음.
대손확정과 대손세액공제의 분개를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12.31 매출채권 1,287,000(전액 대손충당금설정)
제가 했던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5.8.12 회사정리절차 종결동의에 따라 매출채권중 일부(\84,000)가 입금
2005.8.12 (차)보통예금 84,000 (대)매출채권 84,000
2005.12.31 (차)부가세예수금 109,363 (대)매출채권 109,363
2005.12.31 (차)대손충당금 1,093,637 (대)매출채권 1,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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