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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수취와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js9***   2006-03-23 오후 4:1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2
현업에서 야근등으로 발생하는 식대를

거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하여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별로 음식을 배달하여 먹기에 건별 금액이 대부분 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만, 초과하는 경우에 부적격증빙인지와.....

위에서와 같이 부서별로 영수증이 발생하기에 동일의 거래금액을

합하면 5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발생건별로 보아 적격증빙이 맞는것인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 지역은 시에 속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후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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