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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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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후 2:38: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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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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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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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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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자산처분 (차량운반구 질문)
차량취득가액 140,366,000
현대캐피탈 차량관련 보증금 14,466,000 (기타보증금 계정처리)
차량처분가액 61,818,429 (vat별도)
감가상각누계액 74,113,248
매각전 현대캐피탈 잔액 64,751,119
차량매입자와 현대캐피탈 상계하기로 함
***고정자산처분이후 분개
1) 미지급금(현대캐피탈) 14,466,000 / 기타보증금 14,466,000
2) 미수금 68,000,000 / 차량운반구 61,818,182 | 부가세예수금 6,181,818
3) 미지급금(현대캐피탈) 68,000,000 / 미수금 68,000,000
3) 감가상각누계액 74,113,248 |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 4,434,570
/ 차량운반구 78,547,818
***
위와같이 분개하였을 경우,
미지급금계정 (현대캐피탈) 거래처원장엔 -17,714,881 이 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 국민연금전환금 질문
퇴직급여시 상계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해당되는 1명에 한해 퇴직급여가 남아있지만 1명에 대한 전환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3. 비품감가상각잔존가액 질문
상각잔존가액이 1,000원씩 남아있는 비품에 대한 처리방식
4. 대손상각 질문
알려주신 대손상각 사유중 1항.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등에 해당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의미하는것인지,
예>1)소멸시효 완성후 (충당금설정없음)
대손상각 100 / 외상매출금 100
2)소멸시효 완성전
대손충당금 100 / 외상매출금 1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대손상각처리를 했다면 했을당시 대손세액공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결산마감일이 임박한 관계로 이번엔 확실한 답을 받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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