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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제자 식대 증빙외 답변 만족도 -
ghdwls***   2006-03-23 오후 1:5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직원들 중식과석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거래하는 식당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래서 결재분을 반은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반은 현금으로 결재를 합니다.



현금으로 결재하는분은 현금영수증을 못받고 있구요 송금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영수증을 송금 영수증으로 대체해도 가산세 계산을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소득때 공제받았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후 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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