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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ai***   2006-03-23 오전 10:1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대해 질문했었는데여...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및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29 ①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2, 2003.5.12)



☞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이내용은 저두 책을 찾아보아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마지막에 답변해주신내용... 당해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것인데여...



초과하여 사용을 한금액에대해 고스란히 전부 손금불산입을해서 세금을 내라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설정이 돼어있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차감을 하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당기나 다음해에도 손금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좀 이상한거아닌가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내에서만 복지사업을 하라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6-03-24 오전 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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