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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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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전 9:45: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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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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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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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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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법인결산을 하여 법인세는 24,000,000원 정도 환급액이 발생했고
법인세할주민세는 2,000,000원 납부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신고도 마쳤다고 할 경우
환급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환급받을 법인세 24,000,000원에서 납부해야할 법인세할주민세 2,000,000원을 차감한
22,000,000원이 환급이 되는지?
아니면 법인세 24,000,000원이 환급이 되고 주민세는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산분개에는 환급받을 법인세에서 납부해야할 주민세를 차감한 22,000,000원에 대해서만
선급법인세 22,000,000 / 법인세등 22,000,000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급액이 입금이 되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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