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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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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3 오전 8: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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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보유어음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부도확인도장을 받은후
2005년 12월에 부도어음 1,100,000/받을어음 1,100,000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즉
2005년 11월) 외상매출금 1,100,000/ 제품매출1,000,000
부가세예수금1,000,000
2005.12월)받을어음1,100,000/ 외상매출금 1,100,000
2005.12월)은행부도확인날) 부도어음1,100,000/ 받을어음1,100,000
2006.6월)회계처리?/?????????
여기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회계처리를 할때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즉 2006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매출액의 10/110)을 받고 대손처리를 하는데요..여기서
회계처리할때 1000의 비망가액을 남겨두고 회계처리 하게 된다는데
2006.6월 회계처리가 어떻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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