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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회계처리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6-03-23 오전 8: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1
2005년 12월에 보유어음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서 부도확인도장을 받은후

2005년 12월에 부도어음 1,100,000/받을어음 1,100,000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즉

2005년 11월) 외상매출금 1,100,000/ 제품매출1,000,000

                                   부가세예수금1,000,000



2005.12월)받을어음1,100,000/ 외상매출금 1,100,000



2005.12월)은행부도확인날) 부도어음1,100,000/ 받을어음1,100,000



2006.6월)회계처리?/?????????          





여기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회계처리를 할때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즉 2006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매출액의 10/110)을 받고 대손처리를 하는데요..여기서

회계처리할때 1000의 비망가액을 남겨두고 회계처리 하게 된다는데

2006.6월 회계처리가 어떻해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4 오전 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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