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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3-22 오후 8:5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요.



저희 회사 직원 두명이 교육업체부터 서비스를 받았는데

(각각 다른날짜에)

한명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한명은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물론 상대업체와 우리가 부가세 신고가 들어

갈 것이구요.

근데 카드매출전표가 문제입니다.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있어 전화를해보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세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저희쪽에서도 이것을 매입부가세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에대한 부가세만 신고하는것이 아닌지요?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기는 하였습니다.

초보라 헷갈리네요.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전 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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