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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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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오후 6: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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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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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시...
노무비 계산방법중...일용직이 1개월미만,월60시간미만,주간15시간미만은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은
납부를 안하잖아요
저희가 A씨를 1월에 1일,2일 고용하구 2월에 10일,11일,12일 고용하구 3월에 1일,2일,3일,4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계산시 해당되는 월은 언제인지요....
한가지 더...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무조건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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