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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추가질문합니다.)죄송합니다. 답변 만족도 -
free***   2006-03-22 오후 4:35:08 첨부 : - 상태 	중 조회 2,994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일경우 주식을 양도양수 할 경우 증권거래세에 해당하여 처리합니다.



1.  유한회사일경우 출자좌수라고 명칭합니다.  왜 다른가요?



2.  유한회사는 출자자수 양도양수시 증권거래세 해당이 되지 않나요?  

    주식회사만 증권거래세에 해당 되는지...,  

    유한회사는 양도양수를 못하게 되어있는지...,



3.  영어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은 법인설립할 때 출자를 합니다.  

     비영리법인 인가요 아니면 영리법인인가요?  



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5.  영어조합법인입니다.  가두리양식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시 b/s를 잡을때 전복 새끼를 개시 b/s에서 잡아줘야 되는지요?

    

6.  축산업을 하게되면, 종돈(씨돈)이나 모돈 처럼 전복도 3년거취정도 가두리에서 키웁니다.

    축산업은 시산표상 모돈을 기타유동자산에다 잡아주고 매년 처리(감가상각)를 하는데요?

    가두리양식도 축산 과 똑같은 맥락인지요?   자산에 잡아줘야 되는지...,수고하십시요.



7.  개업비 와 창업비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창업비는 세법이 개정되어 경비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8.  개시b/s잡을때 반드시 개업비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함축된 질문입니다만..., 그렇다면, 유한회사 나 영농이나 영어조합법인은 개시b/s를 잡을경우

자본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b/s를 잡아줘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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