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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
jmy33***   2006-03-22 오후 2:2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4
또 질문합니다.

질문이 많죠?

회사가 작년에 생긴 작은 법인이라 연봉제인데 초기년도 입사한 직원들에게만 퇴직금을 별도로

주겠답니다.

그런데 퇴사할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입사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 적립해뒀다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전년도 퇴직급여를 입사월에 맞추어 주겠다는데요...

1.직원마다 입사월이 다른데, 입사월에 맞추어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해 두어야 하나요?

2.아니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직원마다 계산을 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두어야 하나요?

두가지의 경우에 필요한 회계처리분개도 부탁드립니다.

3.그리고 저희회사에 실제 입사는 3월에 했는데 그때는 수습기간이고 초기년도라 관리부도 없어서 사업소득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입사후 3개월이 지난 6월에 입사신고가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4.또 하나 연봉제이나 발생하는 수당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이 수당들도 3개월 급여에 넣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연봉 계약한 금액만 가지고 산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3-24 오전 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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