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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어음제도를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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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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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2 오전 10:15: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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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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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기업구매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하여 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음달 월초에 판매업체에서
은행에 청구를 하면 바로 판매업체에 지급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회사에서는
은행에 90일 후에 대출상환을 합니다.
예) 2005년 1년간 사용한 기업구매자금 100,000,000
2005년 12/31현재 기업구매자금중 은행에 상환한 금액 80,000,000
2005년 1년간 판매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 50,000,000
2005년 12/31현재 판매업체에 발행후 만기 결제한 약속어음 금액 20,000,000
1) 위의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를 위한 세액공제 신청서의 환어음 결제금액란에
기입해야 하는 금액은?
2) 기업의 어음제도를 위한 세액공제 신청서의 약속어음 결제금액란에
기입해야 하는 금액은?
※ 여기저기 문의를 해다 전부 다른 답변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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