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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0***   2006-03-22 오전 9:4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저희가 3월말 결산법인인데.. 5월에 주주총회를 갖고



5/15 쯤에 현금배당을 주주들에게 했다면..



분개는  이월이익잉여금 ㅇㅇㅇ / 보통예금 ㅇㅇㅇ, 예수금 ㅇㅇㅇ



이렇게 해야하나요?



배당소득세를 14%씩 띠어서 예수했다가 신고납부해야죠?



배당소득과 관련한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갑종근로소득은 다음달 10일에 신고납부하잖아요



그거랑 같이 신고하나요?



주주중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있는데 신고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전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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