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현금영수증 관련 답변 만족도 -
asi***   2006-03-21 오후 6:3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7
당사는 법인이며 요번에 면세 품목인 곡물을 구매하여 음식점,식당에판매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산서 발행문제로 많이들 꺼리는 듯하네요..

여러가지 품목을 납품하는데 다른것들은 매출계산서를 받고, 곡물만 매출계산서 발행문제로 많이들 꺼려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여 소매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음식점으로 소매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법인은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카드매출부분에서 표시를 하면 되는지.

또한 음식점에선 그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세액 감면등이 이루어 지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9:42: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