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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예규13407-43의 내용좀 보고싶은데요.. 답변 만족도 -
kjh7***   2006-03-21 오후 5:33:30 첨부 : - 상태 	중 조회 1,303
지방세법 세정13407-43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점이전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 아님"

의 내용을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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