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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화물운송차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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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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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오후 4:53: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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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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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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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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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신고를 할려고 예전 자료를 검토하여보니, 아뿔사!!! 이를 어째!!!!
화물 차량 소유가 모두 개인소유 앞으로 되어있더라구여?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모두 법인 앞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전화 사항으로 다짐을 받고
안심하고 2004년도 신고를 이미 끝내버렸는데여...,
법인앞으로 되어있지않는 차량으로도 운송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구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되는지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미, 예전것은 조정이 되어서 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다행히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상태이구여? 법인이라 복식기장이므로 이미 전산처리 되어있어서
담당한테 부탁을 해도 안될것 같은데요?
재무제표수정신고로 들어가줘야 하는지요?
수습 할 수 있는 방법좀 모색하여 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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