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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차량운반구 질문이여.. 답변 만족도 -
ih***   2006-03-21 오후 4:2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5
안녕하세여?

개인사업자인데여 사장님이 에쿠스(약 오천만원)를 구입하셨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여..

세금계산서를 회사앞으로 받아서 회사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문제없을까여?

고가의 차량구입으로 세무조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차량운반구로 잡지 않으면 에쿠스 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여?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모든 비용은 인정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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