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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irisko***   2006-03-21 오후 3:1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6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차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외화금액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달 이자를 외화로 지불을 하는데요

현재 원천징수 하고 있는 금액은 지불이자의 10%를 원천징수 하고있습니다.

예로, 1월에 이자가 50만엔이 발생했으면 원천세는 10% 즉 5만엔을 원천징수하고 5만엔/1.1하여 이자소득세 45,455엔/이자소득세할주민세4,545엔을 원화로 환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부표를 보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위와같이 신고를 하고 있던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것인지, 어떻게 하여 이런 계산방식이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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