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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관련 회계처리-수입보증금(L/G)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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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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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오후 2:0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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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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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 발급에 의한 선적서류 인수시는 인수일자의 매매기준환율에 의하여 분개...
수입보증금 10,000 / 보통예금11,000
미착품 1,000 (LG발생수수료)
미착품 9,000 / 외상매입금9,000(기준환율적용)
2.L/G 발급에 의한 수입통관 완료후에 선적서류 원본도착 수입대금정산 차액을 외환차손익계상함.
외상매입금 9,000 / 수입보증금 10,000
외환차손 1,000
지급수수료 500 /보통예금500(수입신용장결제)
문의1) 이 경우 연말에 발생한 L/G 발급이 실제 통관일자 와 원본선적서류가 2006년에 발생하면
재무재표상 수입보증금 잔액을 그대로 남겨도 상관이 없는지... 수입보증금이 잔액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남겨도 상관이 없으면 외화환산손익을 장부상계상 해야되는지 여부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도 수입보증금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아님 당좌자산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2)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12/31일 장부상 수입보증금.미착품.외상매입금이 동시에 남게됩니다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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