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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2006-03-21 오전 10: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그럼 총계정원장상에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기재해줄 필요가 없는거네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전부터 위 두가지를 총계정원장에 기재를 해왔던데...

잘못된 회계처리였네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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