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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3-21 오전 10:0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께요.



저희가 업무도중 작년 한 업체에 납부해야할 11,12월 수수료 전표를 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상대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저희 담당자가 승인버튼을 눌렀으므로 상대는 확인을 하였다고

판단을하고 11,12월분 부가세 신고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저희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신고가 누락이 되었구요.

그것을 올 3월에 발견을 하였을때, 작년 2달치 누락분을 지급을 한다고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상대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며칠날짜로 발행을 해야할지? 저희쪽에서는 작년 신고누락된 부가세를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도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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