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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 내용말구요! 답변 만족도 -
aid***   2006-03-21 오전 9:5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정작 알고싶은것은 안알려 주셨네요



말그대로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을 퇴사자로 부터 받을수 없고



이미 퇴직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위상황에서 추가납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돌릴수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분개처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재무팀에 넘길 전표 분개를 작성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06-03-21 오전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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