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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대표자가 동호회에 쌀 기부를 하면... 답변 만족도 -
eksql9***   2006-03-21 오전 9:0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동호회에 쌀을 기부한 것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기재할때

기타사외 유출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또요..  주민세(특별징수분)/사업소세(재산할)/취득세(부동산)조립식건물 이 세가지에 대해 (01-03년도분)에 대해 세무조사 추징분이라는 과목으로 시청으로부터  추징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금명세서상에 손금불산입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3-22 오전 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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