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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06-03-20 오후 3:2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저희병원에서는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 에서 공연이나 영화를 직원들이 사원증을 제시하고 관람할 때 할인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에서 병원으로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할인적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할인금액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공연등의 관람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른것이며, 본원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1 오전 10:18:49
 
 
 
 
전문가 답변 2006-03-23 오전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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