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태 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
ds2***   2006-03-20 오후 1:2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저희회사는 조선업을 하는 제조회사로서 이제 창업단계입니다.



조선소부지를 조성하기하기위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던중



암(바위)가 나오는경우 이것을 판매하여 수익으로 잡을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팔려면 세무서에 업태를 무엇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행할려고합니다)



부산물 매출 말고 다른것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해야 추징 및 가산금을 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21 오전 6:22: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