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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산점/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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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yr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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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오전 11:5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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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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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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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대손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또다시 대손입니다..^^;;;
1.매출처에 10,000,000원(부가세별도) 상당의 용역을 제공.
<2003.11.20>
미수금 11,000,000 /용역수입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2.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
<2004.7.8>
예금 10,000,000 /미수금 10,000,000
3. 매출처가 폐업신고를 완료함. 2004.9.30
흐름은 이정도입니다. 매출처가 폐업신고를 하면 잔여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빙을 갖추면 대손상각비로 올릴수 있고 대손세액공제도 받을텐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않았고 소멸시효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매출일? 일부송금일? 폐업일?)
그리고 질문2.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못한 미수금 전액 1백만원인가요? 아니면 1,000,000 * 10/110 만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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