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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번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ct***   2002-08-27 오전 9:4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그럼..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전의 법인이랑 틀린 회사이면 지금 나가는 대출금을 회사 비용으로 해야 하나여... 아님... 사장님 개인 돈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여...?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시던 회사가 법인이었고 사장님이 그 회사의 대표였거든여... 그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든여...

이럴 경우에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비 많이 옵니다...

비조심들 하시구여...

 
 
 
전문가 답변 2002-08-27 오후 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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