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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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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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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0 오전 12:40: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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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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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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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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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저희 회사가 원사를 수입하여 파는 무역회사데요~
외화통장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원사를 수입할때 L/C(신용장)거래를 하거든요
저번에 원사를 수입하면서 신용장을 열려고 했었어요~ (매입하는 사람이 신용장을 열게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용장을 열때 외국환은행이랑 거래를 하잖아요~ 신용장을 여는것도 은행에
저희회사 한도라는게 있습니다~(담보를 설정해 놓으면 은행이 적절한 한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라는게 모자라서 저희가 현금으로 은행에 돈을 보증금 식으로 넣어났어요~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 받기로 하구요~ 그래서 신용장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결제때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수입원사 구입한것에 대해 결제할 날짜가
되었거든요~ (수입후 90일 까지 결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결제를 할려구 했
는데 은행에서 저희가 전에 넣어났던 보증금으로 결제를 해버린거에요~ 저희는 분명히 저희
돈으로 결제를 하고 보증금은 다 결제받기로 했었거든요~ 은행직원이 실수를 해버린거죠~
저희가 결제할 금액이 1월 23일 $30,710 , 1월 31일 $30,710 , 2월 23일 $45,280 이렇게 세건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증금으로 넣어났던 금액이$100,000 달러 정도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1월
31일 결제까지는 보증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2월23일 금액이 보증금에서는 모자
라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남은 금액은 저희가 외화랑 원화통장으로 다 돌려 받았어요~
그리구 2월 23일 결제는 저희가 달러를 구입해서 결제를 했구요~
또 문제가 2월 23일날 보증금 받은거랑 신용장 결제한 금액은 통장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1월23일 ,1월 31일 보증금으로 수입신용장 결제한내역은 통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경우 도대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답답해 죽겠습니다..기타보증금으로 잡아났다가
다 떨어야 하는건지..이건 은행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라 은행에서도 감사에서 걸릴거 감수하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라구 알려준건데요 분개를 어찌해야 하는지..정리가 잘 안됩니다..
날짜별루 자세하게 분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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