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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드려요^^★ 답변 만족도 -
lfas***   2006-03-19 오후 10:5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글쓴이 : 이미라 * 조회 : 13  * 날짜 :  2006-03-19









예를들어) 작년 2005년 10월에 "미지급금"이 50만원인데 금액을 착각하고 5만원을 더 결제해준겁니다.

이럴 경우 5만원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어떤 계정과목으로 차,대변 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금 과다 지급시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50,000

가지급금       50,000



* 가지급금 : 과다 지급한 금액은 임시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과다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시



보통예금       50,000 / 가지급금     50,000  







========================================================



우선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빼 먹었네요;;



답변 빨리주심 좋을텐데;;.... 낼 아침 바로 결재 올려야 하거든요;;



저희 상사께서 작년 10월에 결재해 줄 땐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법인 결산하려고 회계 삼실에서 전화줘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10월 과다 지급한 것을 2006년 3월 지난 주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건데요.

그렇다면 분개를 아래처럼 이렇게 해 주면 되는지요?

틀리다면 정확히 뭐가 틀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3월 17일 미지급 과지급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다.



차)가지급금 5만원 / 대) 미지급금 5만원.





3월 17일.





차) 보통예금 5만원 / 대)가지급금 5만원.







만일, 회계 삼실에서 과다지급인 거 알지만, 가지급으로 넘기지 않았을 경우요.





 
 
 
전문가 답변 2006-03-20 오전 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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