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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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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9 오후 10:5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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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미라 * 조회 : 13 * 날짜 : 2006-03-19
예를들어) 작년 2005년 10월에 "미지급금"이 50만원인데 금액을 착각하고 5만원을 더 결제해준겁니다.
이럴 경우 5만원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어떤 계정과목으로 차,대변 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지급금 과다 지급시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50,000
가지급금 50,000
* 가지급금 : 과다 지급한 금액은 임시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과다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시
보통예금 50,000 / 가지급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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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빼 먹었네요;;
답변 빨리주심 좋을텐데;;.... 낼 아침 바로 결재 올려야 하거든요;;
저희 상사께서 작년 10월에 결재해 줄 땐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법인 결산하려고 회계 삼실에서 전화줘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10월 과다 지급한 것을 2006년 3월 지난 주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건데요.
그렇다면 분개를 아래처럼 이렇게 해 주면 되는지요?
틀리다면 정확히 뭐가 틀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3월 17일 미지급 과지급액이 통장으로 입금되다.
차)가지급금 5만원 / 대) 미지급금 5만원.
3월 17일.
차) 보통예금 5만원 / 대)가지급금 5만원.
만일, 회계 삼실에서 과다지급인 거 알지만, 가지급으로 넘기지 않았을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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