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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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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오후 3:56: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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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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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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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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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퇴직자가 있는데 1월분에 (2월10일 납부금)의료보험료정산 금액이 사용자 200,000만원 직원200,000 합계 400,000원 더 납부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직근로자 한테 2월20일 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여
2/10 복리후생비 400,000/보통예금 400,000
2/20 복리후생비 -200,000
보통예금 200,000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수금을잡으면 상대 계정을 무었으로 하는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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