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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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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8 오전 12: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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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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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등 유류를 매입한 세금계산서(외상) 결제분에 대한 분개 문의드릴께요
처리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30 휘발유등 5,000,000(공급가액), 500,000원(세액) 외상으로 구입하다
- 상품 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 외상매입금 5,500,000원
2. 2/28 외상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다
(5,500,000원중에서 유류대자연감모분세액공제 5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만 결제)
- 외상매입금 5,500,000원 / 보통예금 5,000,000원 잡이익 500,000원)
3. 외상매입금결제대금 중에 해당석유회사 보너스포인트카드로 결제한 유류대도 제외하는
경우 제외한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적절한지???
- 보너스카드도 매출로 신고되지만 일반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카드회사로 부터 입금받는게
아니라 해당 석유회사에서 받아야 할 유류대(세금계산서)금액에서 보너스카드매출분만큼
공제해서 결제해줌...
*** 바쁜신데 너무 많은 질문 드리네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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