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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만족도 -
tae***   2006-03-17 오후 3:4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4
저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차량 중 자기차량손해(자차)에 대한 차량 수리시



면책금을 차주에게 받고(이때에 차주앞으로 입금표발행), 이후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저희 정비



공장쪽으로 입금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고객들 중에 이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공급자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않되는 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가세법 내용에 있으면 참조 부탁 드리구요.)



 
 
 
전문가 답변 2006-03-18 오전 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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