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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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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오후 2: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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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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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일 차을 구입했어요
2005년1.월13일날 매각햇어요
2005년감가상각내역입니다
그당시 구입가 기초 차량운반구 기초가액 19,282,783원 입니다
전기말상각누계액(2005년) 724,711원입니다
상각대상금액 :18,558,072원입니다(5년상각)
당기 1개월 당기상각비 697,474 원입니다
그러면 차을 팔았을때분개가여
2005.1.13일 차량매각분개당시
차변 ) 현 금 16,012,695 / 대변)부가세 1,455,699
감가상각누게액 724,711 / 차량운반구 :19,282,783
유형자산처분손실 4,001,076
질문1)차을 매각했을때 분개가 맞나요?
질문2)감가상각 당기 비용처리할때. 올해2005년 1개월까지 당기 비용해당되는 당기상각금액을 697,474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님 안ㄷ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각했을경우 그렇게 한번만 분개하면은 당기 감가상각비용떨때는 신경 안써도 되는지요
세무조정상에는 해당이 있는지여
죄송합니닽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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