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주택채권 답변 만족도 -
shin7***   2006-03-17 오전 10:3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4
안녕하세요?? ㅋ

딴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근저당이전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도하엿습니다..

모든사항을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했구여..

영수증을보면

채권매입금액 : 260,000

용도코드 : 부동산등기

징구기관 : 법원등기소

구분 : 즉시매도 (증권사매도)

본인부담액 : 27,920

매도금액 : 232,180

매도수수료 : 690

선급이자 : 590

소득세 : 0

주민세 : 0

이렇게 나와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말씀드렷듯이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엿는데 채권발행은 다른사업체가 일처리를 했구여 영수증을 보면 채권발행자체를 저희회사로 한게 아니고 채권발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땐 기냥 저희회사로 처리를 해두 가능한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tel:016-779-7152)



 
 
 
전문가 답변 2006-03-18 오전 3:27: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