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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개 답변 만족도 -
hwan***   2002-08-26 오후 1:1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5
저번에 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추가질문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 과소납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잡손실처리하지말구 그냥 제세공과금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구 잡손실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그리구 두번째 질문은 장부상에 전기이월된 부분에 법인세란 금액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법인세란 계정은 작년 12월말일자로 없어져야 하는 계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법인세란 금액이 장부상에 남을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 담당세무사님이 연로하셔서 별로 도움을 않주시네요

쩝....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구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3월말까지 법인세를

법인세에 대한 10%(주민세)를 4월말까지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같은달에 납부를 안하고 다른달에 납부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한가하실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참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저한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데 어려우시다니.. 제주위에 같은일하는 친구들한테 사이트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실한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주시는것 같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 드릴께요

^^







 
 
 
전문가 답변 2002-08-27 오후 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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