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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오후 5: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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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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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개설시에 2억을 입금하였고 법인결산 시점인 12월 31일 현재 2억을 모두 인출하였습니다.
MMF 출금시 이자는 수령하지 않아서 현재 통장에는 이자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1년간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법인세 차감후 이자수익이 1,677,770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상 단기금융상품 잔액은 1,677,770원입니다.
그런데 MMF통장 잔고좌수는 1,677,774 이고 기준가격은 1002.94 평가금액은 1,682,706원입니다.
법인결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부상 잔액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법인세 차감후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MMF 통장상의 잔고좌수인지 그것도 아니면 평가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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