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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yc0***   2006-03-16 오후 2: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05년도에 지방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지주들에게 토지 매입 계약을 하고 토지 대금과 기타 보상비등을 지급했습니다.



05년 결산자료를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니 세무사님이 보상비 대금으로 나간 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보상비 관련하여 이 사항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급조서가 필요한가요?  



그냥 영수증과 은행 송금통장이면 회계상, 세무상, 영수증이 안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3-16 오후 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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